자활사업의 이해

자활(自活)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활추진배경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 도입 되었습니다.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근로 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장법’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상시켰고, 이는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 제정 청원을 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단순보호가 아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목적


우리사회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실현 합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잇지만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근로역량을 높여 빈곤탈출(탈빈곤)을 지원합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분들의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