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31조, 32조
설립요건
| 구성원
-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로 구성- 1인 창업시 개인 창업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 1인 이상 사업자- 자활센터 종사자(자활기업 대표자 겸직 금지)
- 사회적협동조합 예외
- 사업자등록증 없을시 자활기업 미인정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 절차/조합 설립 절차- 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
-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절차 준수
※ 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설립근거 : 자활기업 설립 근거 준용
- 설립요건
① 광역자치단체(시도) 관할 내에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협력하여 구성
②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자활기업을 설립
- 지원내용
① 광역자활기업 사업비 지원
②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지원요건
| 취약계층 비율
설립요건을 충족, 자활기업 구성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 1/3 이상(단, 수급자 1/5 이상 참여), 초기 수급자 구성원 중 탈수급시 수급자로 산정| 임금지급
모든 참여자에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 가능해야 함, 당해 시점 불가능하더라도 실적 추이 감안해서 보장기관 판단으로 전환 가능(신규 자활기업 인정 시)| 근로일수
주당 편균 3일, 22시간 이상 근로, 시장형자활근로사업 조건이행기준 이상근로| 그외 요건
사업단의 사업과 업종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 창업전 교육 필수 이수, 보수교육 이수(의무): 신규 창업 후 매년 1회 이상, 자활정보시스템 매분기 성과 입력지원내용
| 직접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 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 보강사업비(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 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교 기관부담금(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 간접지원
1. 국공유지 우선임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 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