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지원

VISION



자활기업의 동반자로서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경영지원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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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 모니터링 및 재인정
자활기업 보수교육 및 광역자활기업 지원

진행절차

| 자활기업 인정 지원 절차


01. 자활기업 창업 전 교육

- 한국자활연수원 자활기업 창업실무과정 반드시 이수
02. 자활기업 설립 준비

- 창업 최종 준비(사업장 설비, 창업계획 수립 등)
- 강원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설립 지원 과정
03. 자활기업 인정신청

- 지자체 자활기업 창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제출
- 지원요건 충족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 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
- 3개월간 매출실적
- 정관 필수 제출, 취업규칙
- 사업자등록증
- 창업전교육 수료증
04. 자활기업 인정

- 자활기업지원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 고려 후 지원 여부 결정 - (필요시)광역센터 인정 검토 의뢰 - 보장기관장 명의 자활기업 인정서 발급 - 지원 대상 자활기업 확인/등록:보장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인정서 발송/시스템 등록

| 자활기업 재인정 절차

자활기업 인정서 내 정보변경 및 서식 개정에 따른 인정서 재발급 시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


| 자활기업 보수교육 지원

자활기업 보수교육 : 자활정보시스템 상의 자활기업 대표 및 관리자는 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함

자활기업 경영자교육 : 자활기업 대표 또는 임원 중 1인 이상은 창업 후 3년간 연 1회 한국자활연수원과 광역자활센터에서 공통 실시하는 '자활기업 경영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광역자활기업 및 업종별 네트워크 지원


Q&A